기획재정부는 2일 브리핑을 통해 디지털세 논의 조직인 'IF(Inclusive Framework)'가 지난 1일(현지시간) 제12차 총회를 열어 디지털세 합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밝혔다.
합의안에는 '적용 대상 기업의 세계 이익 중 이익률 10%를 넘는 초과 이익 중 20~30%의 과세권을 시장 소재국에 나눠준다'는 원칙이 담겼다. 시장 소재국은 '재화·서비스가 소비되는 곳'으로 정하고 기업 간 거래(B2B) 등의 매출 귀속 기준을 어떻게 둘지는 나중에 정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와 관련해 기재부는 국내 기업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적용 대상으로 거론했다. 연 매출액이 200조원 안팎에 해당돼 다국적 기업의 초과 이익 일부에 대한 과세권을 해당 매출액이 생긴 시장 소재국에 배분하는 '필라(Pillar) 1' 적용대상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일부 해외 매출에 대해 현지에서 내는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번 합의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는 않은 만큼 향후 세부사항을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다.
또 해외 매출에 대한 이익 산정 등에 대해서도 좀 더 원칙이 명확해져야 구체적인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우리나라가 법인세가 낮은 국가가 아닌 만큼 전체적인 세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합의안의 기준대로면 일단 부과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맞겠지만 아직 윤곽만 알려져 있는 상태인 만큼 세부적으로 명확해져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도 "아직 구체적인 과세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영향에 대해 언급하기는 어렵다"며 "정부 관계자도 세금을 납부하는 기업 입장에선 큰 영향이 없다고 했고 아직 큰 틀의 합의 수준"이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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