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중사 성추행 피해 사실, 부대원 절반이 알고 있었다

기사등록 2021/07/02 15:39:40

국방부, 20비·15비 부대원 대상 설문조사

[성남=뉴시스]김종택기자 =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현실에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고(故) 이모 중사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이중사는 두달여만인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21.06.03.jt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군 이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소속부대원 절반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남구갑)이 2일 국방부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중사가 근무했던 제20전투비행단과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이 중사 피해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던 제20전투비행단에서 이 중사가 속해 있던 정보통신대대 34명(간부 25명, 병 9명) 중 47%(간부 10명, 병 6명)가 사건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답했다.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3일 전에 옮긴 제15특수임무비행단 정보통신대대의 17%(간부 62명 중 8명, 용사 51명 중 11명)도 이 중사의 피해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이 부대 내에 다수 전파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성추행 사건 피해자 보호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채익 의원은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하겠다고 기대한 이 중사의 꿈이 2차 가해로 산산조각 난 것"이라며 "국방부는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자는 물론이고 피해사실 유포자들을 모두 밝혀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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