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넘겨진 이명박 논현동 사저, 111억원대에 낙찰

기사등록 2021/07/01 16:49:06

111억5600만원에 건물 등 낙찰

최저입찰가보다 0.27% 높은 금액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2018년 4월 당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모습. 2018.04.11.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법원이 추징보전을 청구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사저가 첫 입찰에서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온라인 공공자산 처분시스템인 '온비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살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건물(599.93㎡)과 토지 1곳(673.4㎡)이 낙찰됐다. 최저입찰가 111억2619만3000원보다 0.27% 높은 가격에 낙찰된 것이다.

입찰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고, 캠코는 이날 오전 11시 이 같은 내용을 개찰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자산 등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 등을 동결했다. 추징보전이란 뇌물 혐의 등의 법원 판결이 있기 전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조치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 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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