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시청자 설득 위해 기자회견 열어
KBS이사회 수신료 '3800원' 인상 의결
"코로나 상황이지만 마냥 미룰 순 없어"
"재정 상황 악화돼 수신료 인상 해야"
KBS는 1일 오후 수신료 인상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시청자 설득 작업에 들어갔다. 이 자리엔 양승동 KBS 사장과 김상근 이사장, 임병걸 부사장이 참석했다.
전날 KBS이사회는 기존 월 2500원인 수신료를 52% 올린 38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TV방송 수신료 조정 수정안'을 의결했다.
◇코로나 상황인데, 수신료 인상?
양 사장은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 가장 크게 논란이 된 세 가지 지적에 관해 설명했다.
우선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상황에서 꼭 수신료 인상 작업을 해야 하냐'는 질문에 "고민이 많았으나 마냥 미룰 순 없었다"고 답했다.
양 사장은 "코로나 사태를 비롯해 다양한 재난·재해를 겪으며 공영방송의 공적 정보 전달 기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고, 글로벌 OTT 등 거대 상업 미디어의 확장 속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다양성 등 공적 가치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KBS이사회는 앞서 수신료 인상 근거로 지난 5월 두 차례 공론조사에서 각 72.2%, 79.9%가 수신료 인상에 찬성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난 2월 리서치뷰와 미디어오늘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6%가 반대했고, KBS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5월27일부터 6월20일까지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49.9%만 인상에 찬성했다.
양 사장은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 차이에 대해서는 "KBS 상황을 이해하고 경영진과 소통했더니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앞으로 전체 국민 상대로 이렇게 설명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있게 되면 앞으로 더 이해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BS가 그동안 공정한 보도를 하지 않았고, 경영 또한 방만하게 해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양 사장은 "인정하고 성찰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신료 조정안엔 뉴스에 대한 시청자의 관여 확대, 팩트 체크 강화, 뉴스의 출처와 근거 공개 제도, 기자들에 대한 저널리즘 교육 강화 등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KBS는 앞서 '검언 유착 오보' 사건 등으로 편파 방송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경영 효율화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5년 간 인력 900여명을 줄여 인건비 약 2600억원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양 사장은 "공적 책무 확대에 투입되는 수신료 인상분과는 별개로 기본 운영 예산은 현재 연간 예산 수준에서 억제하겠다"며 "콘텐츠 수입 확대, 유휴 자산 매각 등으로 약 2000억원의 부가 수입을 마련해 국민 수신료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양 사장은 '수신료가 인상되면 무엇이 바뀌느냐'는 지적에는 "단번에 모든 게 달라질 순 없다"며 "그러나 약속할 수 있는 건 KBS는 분명히 시청자가 원하고 기대하는 모습으로 바뀌어갈 거라는 점"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수신료 조정안은 국민 참여로 성안되고, 완성된 결과물이다. 국민께서 숙의와 토론 끝에 KBS가 변화해가야 할 지향점을 제시해줬다. 그 방향대로 가겠다"고 했다.
◇현실화 어려울듯…국회도 부정적
KBS가 수신료 인상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국민 여론상 현실화 되기는 어려울 거라는 게 중론이다.
정치권이 점차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여야 모두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의결된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게 쉽지 않을 전망이다.
KBS는 2007년과 2010년, 2013년에도 수신료 인상을 시도했으나 번번히 실패했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수신료 인상에 대해 "KBS 프로그램의 부실함과 편파성에 실망한 대다수 TV 시청자 입장을 무시한 크게 잘못된 행태"라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역할과 책임을 먼저 생각하는 공영방송의 모습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며 "수신료 인상 추진,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했다.
인상안이 이달 초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되면, 방통위는 접수일로부터 60일 내 검토 의견서를 붙여 국회로 넘기게 된다. 이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심의해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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