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밤 음주 후 사고 낸 혐의
알코올농도 0.08%…면허취소 수준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지난달 24일 박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지난 5월18일 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오후 10시12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앞서가는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수습에 나선 경찰은 현장에서 박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를 넘어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도 음주운전 사실을 현장에서 인정했고 택시와의 충돌은 인명피해 없이 경미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4일 박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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