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기사 조국·딸 연상 삽화 사용
조국, 조선일보·기자에 10억 소송 내
이명박·박근혜 국정원 불법사찰 주장
국가 상대 2억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과 딸 조모씨는 이날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 성명불상의 편집 책임자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21일 오전 5시에 게재된 성매매 사건을 다룬 기사에 조국 부녀를 연상케하는 일러스트를 사용했다. 이후 논란이 생기자 다른 일러스트로 교체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관련 문제를 제기했고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면서도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후 이날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 측은 "일러스트 형상과 완전히 동일한 옷차림과 포즈의 사진 및 그림이 이미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러스트를 보면 즉시 두 사람이 조 전 장관가 딸 조씨를 지칭한다는 사실을 누구나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일러스트 이미지를 성매매로 유인해 절취행각을 벌인 20대 3인조 혼성절도단 기사에 그대로 사용했다"며 "딸 조씨 이미지가 혼성절도단의 20대 여성, 조 전 장관이 절취피해자 성매수 남자로 연상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나 업무상 착오 또는 실수라는 말로는 도저히 합리화·정당화될 수 없는 심각한 패륜적인 인격권 침해"라며 "조 전 장관과 딸 조씨의 명예와 인격권은 조선일보 기사로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됐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조선일보는 지난해 8월 딸 조씨에 대해 명백한 허위내용 기사를 작성해 사과도 했고 손해배상까지 제기당한 상황"이라며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 악의적인 인격권 침해이고 사회적으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은 "조선일보의 비윤리성이 심각하게 드러난 이번 사안을 통해 기사라는 공적 매체로 타인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상습적 범법행위를 강력히 예방하기 위해 높은 위자료 금액을 청구한다"고 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달 11일 자신의 SNS에 "과거 국정원이 저에 대해 사찰 및 공작 활동을 벌인 자료에 대한 공개청구를 한 결과 '부분 공개' 결정을 받았다"며 2011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의 자료 일부를 공개했다.
조 전 장관 측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은 조 전 장관을 '종북좌파', '대한민국의 적' 등으로 규정하고 '서울대를 압박해 조국 교수를 제어·사퇴시키기 위한 행동 전략'을 수립했다고 한다. 나아가 딸 조씨 정보를 파악해 공격의 빌미로 삼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은 "확인된 내용만으로도 국정원은 법으로서 부여받은 권한을 넘어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국민이 아닌 특정 정권에 충성하고 정권비판 세력을 제압하는데 직권을 남용해 국정원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국가기관이 국민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행사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 인권이 유린된 수많은 역사를 기억할 때, 국가기관의 국민에 대한 권한남용 및 인권침해에 대해 어떤 관용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앞으로 이와 같은 피해들이 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언론사의 인격권 침해 행위와 지난 정권에서 자행된 불법사찰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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