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지침 어기고 골프 친 나주경찰서장·간부들 경징계

기사등록 2021/06/30 12:20:43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복무지침을 어기고 골프를 친 전남 나주경찰서장과 간부 경찰관 3명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경찰청은 복무 지침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나주경찰서장과 나주서 소속 간부 경찰관 3명에게 감봉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청은 나주 지역 치안을 총괄하는 책임자들이 비상 방역 상황에 공무와 무관하게 사적 모임을 해 복무 지침을 어겼다고 판단, 이러한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공무원 징계 수위 중 견책·감봉은 경징계로, 정직·강등·해임·파면은 중징계로 나뉜다.

해당 경찰관 4명은 지난 4월 28일 연가를 내고 전남 영암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 모임을 했다.

전남경찰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자 직원들에게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2일(특별방역 관리주간)까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복무 지침(공직사회 준수사항)을 내렸다.

이 기간 업무 내외 음주·회식을 금지(참석 인원 무관)했고, 다른 부서원들과 모임도 업무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간으로 사적 모임도 금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 조사를 거쳐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징계 심의 결과를 개별 통지했다. 개인 신상과 소청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자세한 내용은 공개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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