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고용부 소관 장애인고용법 개정안 의결
고용노동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4%다. 그러나 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은 이를 내년~내후년 3.6%로 상향하는 데 이어 2024년 3.8%까지 높이기로 했다.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무 지원도 확대한다. 장애인고용기금을 통해 장애인 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장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자료는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 속에서 공공부문이 선도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이들이 더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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