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변론 처벌도 강화하는 내용도
연고관계 선전금지 대상기관 확대
법무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변호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산공개대상자들의 경우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한 기관에 대해 퇴직 후 3년간 수임제한이 적용되도록 했다.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 대상자는 퇴직 전 2년간 근무 기관에 대해 2년 동안 수임제한이 이뤄진다. 그 밖에는 현행법과 같이 퇴직 전 1년, 퇴직 후 1년으로 유지된다.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을 하는 '몰래변론'이나 공무원 등으로 재직하면서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처벌도 강화된다.
법무법인 등 취업하는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가 '사무직원'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연고관계선전금지 ▲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재판·수사기관으로 한정된 연고관계 선전금지 대상 기관을 조사·감독·규제·제재 등을 소관 사무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 등 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또 법조윤리위반행위 신고센터 설치 근거 규정을 법률로 두고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징계기준도 마련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내용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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