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변호사 최대 3년 수임제한"…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사등록 2021/06/29 11:30:06

몰래변론 처벌도 강화하는 내용도

연고관계 선전금지 대상기관 확대

[서울=뉴시스] 법무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전관 변호사 특혜 근절을 위해 공직퇴임 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변호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산공개대상자들의 경우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한 기관에 대해 퇴직 후 3년간 수임제한이 적용되도록 했다.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 대상자는 퇴직 전 2년간 근무 기관에 대해 2년 동안 수임제한이 이뤄진다. 그 밖에는 현행법과 같이 퇴직 전 1년, 퇴직 후 1년으로 유지된다.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을 하는 '몰래변론'이나 공무원 등으로 재직하면서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처벌도 강화된다.

법무법인 등 취업하는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가 '사무직원'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연고관계선전금지 ▲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재판·수사기관으로 한정된 연고관계 선전금지 대상 기관을 조사·감독·규제·제재 등을 소관 사무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 등 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또 법조윤리위반행위 신고센터 설치 근거 규정을 법률로 두고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징계기준도 마련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내용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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