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원 82명 검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해 10명 구속
행동강령 만들어 조직 관리
변호사 비용 대납, 가족 생활비 지급
총책 A씨 조직원들에게도 사업가로 속여
범죄조직에 월 120만원에 대포통장 판매
명의 대여자에게 1인당 300만원 건네
강원경찰청 보이스피싱수사대는 28일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과 사이버도박 조직 등 범죄조직에 대포통장을 공급해 약 72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범죄단체 총책 등 핵심 조직원 10명 전원을 범죄단체조직죄 등 혐의로 구속하고, 하부조직원 등 8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결과 이들은 2015년부터 6년간 유령법인 150여개를 설립해 대포통장 320개를 만들었고, 불법 유통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액은 무려 1조4700억원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단일조직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피해 금액이라고 했다.
범죄유형별로는 보이스핑 6856억원 계좌 107개, 사이버도박 7377억원 계좌 119개, 인터넷물품사기 등 579억원 계좌 9개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유령법인을 이용한 이유는 유한회사의 경우 자본금 납입 증명을 하지 않아도 쉽게 설립이 가능하고 법인 명의로 다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개인계좌와 달리 범행에 사용된 계좌만 지급정지되고 그 외 계좌는 계속 사용이 가능한 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조직 내 행동강령을 만들었고 총책 A씨는 조직원들에게까지 신분을 숨기려고 일반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 행세를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또 조직을 보호하고 교도소에 수감된 공범을 안심시키려고 변호사 비용을 대납하고 가족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조직폭력배를 방불케 하는 수준으로 조직원들을 철저하게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유령법인을 개설하기 위해 명의 대여자 57명에게 1인당 300만원씩 주고 명의를 구입했고, 유령법인 설립 후 조직원들이 전국 은행을 돌며 대포통장을 개설 후 범죄조직에게 통장 1개당 월 120만원씩 받고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수익금으로 구입한 차량 6대, 명품의류 및 명품가방 36점 등 5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압수했고 추가로 4억5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몰수·추징보전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돈을 받고 명의를 넘긴 법인 명의 대여자들도 모두 형사입건했다.
박근호 보이스피싱수사대장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대포통장, 대포폰 등 대포 물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대포통장을 공급받아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필리핀 보이스피싱 1개 조직과 사이버도박 1개 조직에 대해 추적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장은 "최근 인터넷과 SNS에 '고수익알바', '명의 삽니다'라는 광고에 현혹돼 범행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고수익 알바에 현혹돼 자신의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이나 통장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처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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