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착한 기부자, 공항 출입국 우대 심사…'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

기사등록 2021/06/28 16:00:00

정부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피해기업 법정대응시 소송비용 등 보조

하도급대금 지급 합의시 서면발급 의무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한 어린이가  구세군 자선냄비에 용돈을 넣고 있다. 2020.12.31. chocrystal@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기부·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착한 기부자에게 '아름다운  납세자' 수준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법정 대응 시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도 검토한다.

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부·나눔 문화 활성화를 추진하고 공정·상생 가치에 기반한 포용적 경제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착한 기부자 및 우수 기부자 단체를 대상으로 포상을 실시한다. 특히 착한 기부자에게는 공항 출입국 우대심사대 이용, 연 1회 고궁 특별행사 초청 등 '아름다운 납세자' 수준의 혜택을 준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동 반영, 법정 서식 제출 면제 등을 통해 기부자와 기부금 단체의 신고 편의를 높이고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해 기부문화 투명성을 강화한다. 세법상 적격단체에만 전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 권한을 부여해 거짓 영수증 발급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공익법인 회계감사 결과 등을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선한다. 현재는 회계감사보고서만 올리지만 앞으로는 감사인·감사의견 등 핵심사항을 연도별로 게시한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공정거래 관행을 뿌리내리기 위해 정책 노력도 지속한다. 기술침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피해 신고 창구를 오프라인(서면)에서 온라인으로 확대한다.

비밀유지계약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기술탈취기업 공표제도 강화 등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상생협력법', '하도급법'의 개정에도 속도를 낸다.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사건처리 절차를 반영한 하위법령 제·개정안도 사전 검토에 들어갔다.

하반기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도 검토한다. 기술 탈취 피해기업이 법정 대응 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소송 비용 등을 보조해주는 방안이다. 이는 올해 상반기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련 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신속한 처벌을 위해 과징금을 도입하고 그 외 제재수단을 검토한다. 자본시장법 위반 시 자본시장 참여를 제한하거나 상장회사 임원선임에서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대금 지급 방법·기일을 명시한 서면발급을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대기업집단 등 규율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국외 계열사 및 공익법인 관련 공시 기준을 구체화한다. 대기업집단 동일인에게 국외 계열사 현황 공시 의무 부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대해 대규모 내부거래 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또 친족 분리 후 신규로 지배력을 확보한 회사도 내부거래 등 사후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등 대기업집단 규율 사각 제도 해소에 나선다.

감사 환경 변화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4분기 내 2022~2024년 적용될 새로운 표준 감사 시간도 마련한다. 표준 감사 시간은 감사업무 품질 제고 및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 감사인을 투입해야 할 적정 감사 기간을 의미한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3년마다 재검토하고 있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구축에도 힘쓴다. 정부는 기업의 불확실성 조기 해소 및 안전경영 문화 정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조속히 제정할 방침이다. 또 중대 재해 반복 사업장에 대한 본사 감독·특별감독 등 관리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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