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목적외 사용 업무상배임 혐의
법원 "전액 변제…당연퇴직 불이익 고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은행 자금부 소속 팀장 등으로 근무하며 업무추진 등 경비 집행에 사용하도록 한 법인카드를 유흥주점 등에서 술값으로 총 82회에 걸쳐 약 1500만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맥주홀 등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은행 내부 지침 등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사적으로 음주를 즐긴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주점들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됐으나 실제는 유흥주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상법 세칙상 정직 처분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문책을 요구했고 A씨는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남 판사는 "이 사건 배임 범행이 3년에 걸쳐 이뤄졌다"며 "그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남 판사는 "A씨가 법인카드 부당사용 전액을 변제해 피해가 회복됐다"며 "금고 이상의 형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취업규정상 당연퇴직이 예상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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