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출석정지30일' 징계 결정, 본회의서 다시 보류로
정치자금법 위반, 7월12일 첫 공판
대구 달서구의회는 25일 제280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가 발의한 징계의 건을 의결했다.
윤리특위는 지난 16일 2차 회의에서 김귀화 구의원에게 '의회 출석정지30일'의 처분을 결정했다.
안건 진행 중 A구의원이 윤리특위 결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 보류를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별도의 투표없이 회의한 끝에 보류로 결정됐다.
법적 다툼이 있는 사안으로 사법부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품위유지 위반, 청렴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윤리특위는 앞서 이 사안에 대해 청렴의무 위반 중 금품수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출석정지30일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소속 정당인 달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차원에서도 '제명' 등 중징계로 의견이 모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더라도 '깔끔하게' 털고 가야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안팎의 거센 비난에도 결국 이날 징계 건이 보류되면서 시간만 끌고 있다는 비난을 샀다.
어느 구의원은 "회의 날짜를 잡아야 하고 또다시 논의해야 한다. 시간끌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윤리특위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순 있지만 솔직히 다른 안건들과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고 털어놨다.
김 구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은 다음 회기가 시작되는 내달 13일 전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정례회가 열린 대회의장 앞에는 달서구 상인동의 한 주민이 김 구의원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기도 했다. 피켓에는 '국가보조금 도둑질하고 마을기업차량 이용한 김귀화 의원은 사퇴하라'고 적혀 있었다.
앞서 김귀화 구의원은 지난해 업무추진비 유용(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구의회 윤리특위로부터 의회 출석정지30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바 있다.
기초의원이 4년 임기 동안 의회 내부에서 출석정지 처분을 두 번이나 받은, 흔치 않은 사례를 남겼다.
출석정지 30일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징계 처분은 받았지만 일반 의정활동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도 그대로 지급된다.
김 구의원은 구청 보조금으로 구입한 지역 마을기업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4월 검찰에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1차 공판은 내달 12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lj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