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기본계획' 마련
최적가용기법·신재생에너지 적용…자동화 운영
주민특별기금·주민투자…이익금 60% 지역 환원
공공폐자원시설 운영 이익금의 10%를 주민 특별기금으로 조성하고, 이익금의 최대 60%를 주민투자자와 지역 복지에 사용한다.
환경부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기본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은 방치폐기물, 부적정처리폐기물, 천연 방사성 제품폐기물, 의료폐기물 등을 비롯해 처리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원활하게 처리할 수 없는 공공 처리 대상 폐기물을 처리한다.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시설 등으로 구성ehls다.
기본계획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법정 계획이다.
하반기 전국 입지후보지 공모…강화된 환경 기준 적용
우선 1~2개 권역에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하고, 추후 전국 권역별로 설치를 추진한다.환경부는 올해 하반기 전국 권역을 대상으로 입지후보지를 공모할 계획이다. 추후 타당성 조사, 입지선정위원회 검토를 거쳐 권역간 설치 순위와 최적 입지를 선정한다.
시설에는 오염물질을 가장 효과적으로 저감해 배출할 수 있는 '최적가용기법'(BAT)을 적용한다. 에너지 고효율 건축 설비를 비롯해 태양광·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시설도 설치한다.
또 폐자원관리시설을 지하화하는 한편, 심미적으로 우수한 외관을 조성해 지역 명소로 조성한다.
시설 운영 시엔 현행 규정보다 강화된 환경 기준을 적용한다. 소각 후 남은 열 활용,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연계 운영 등을 통해 폐자원을 활용한다.
아울러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지능형 자동화 운영을 통해 오염물질과 침출수를 관리한다.
폐기물 반입·처리 현황, 오염물질 배출 현황은 주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주민감시 요원을 위촉해 투명하게 운영한다.
주민특별기금 조성…주민투자자 등 이익금 최대 60% 배분
투자 참여지역 주민들로부턴 설치비의 10% 범위에서 투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 투자 참여지역은 시설이 설치된 시·군·구, 기금 수혜 지역이 포함된 읍·면·동, 반경 5㎞ 이내 지역을 말한다.
그 외 설치에 필요한 재원은 국고에서 조달한다.
기금 수혜 지역 거주 주민, 주민투자자, 지역 지원 사업에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운영 이익금의 최대 60%를 배분한다.
구체적으로 기금 수혜 지역 주민은 10%, 주민투자자는 10% 범위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운영 이익금을 받는다.
이익금의 40% 범위에선 지자체와 시설 설치·운영기관에는 운영 이익금의 40%가량을 배분해 주민편익시설 설치, 주민복지사업을 지원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권역별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을 통해 처리시설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불법·재난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민간에서 처리가 어려운 유해폐기물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겠다"며 "운영 이익금을 공유하고, 입지 선정부터 설치·운영에 걸쳐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등 주민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