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 교회발 58명 확진…선교회·학원 이어 역대 3번째
30일까지 식당·카페·학원 오후11시~오전5시 영업금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모임·행사 100명 미만 제한
23일 대전시에 따르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에 따라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1시 부터 다음날 5시까지 운영이 금지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오후 11시 이후 영업이 금지되지만, 포장 및 배달은 허용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며, 모임·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종교시설의 좌석수는 20%로 조정되고, 소모임도 금지된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4일 부터 2주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강력한 방역활동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지인간, 직장,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등 일상생활의 모든 장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전날 유성구 용산동 교회서 52명이 집단감염되는 등 일일 발생으로는 3번째로 큰 규모인 58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대전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알파변이 바이러스로 판별된 시급한 상황이 고려됐다.
방역당국은 이달 말까지 코로나 확산을 저지하지 못할 겨우 7월 1일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통해 보다 강력한 방역 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다.
허태정 시장은 "지금 확산세를 저지하지 못하면 7월 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상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고통스런 상황이 올 수 있다"며 "반드시 기본수칙을 준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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