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는 감염병예방및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연수경찰서 소속 A 경위 등 7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A 경위 등은 지난 18일 오후 11시께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 사무실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 금지 조치를 어기고 술을 마시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당시 "도로의 통행을 막고 있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주를 찾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A 경위는 휴가 중인 상태에서 다른 술자리에 참석 후 해당 사무실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적발 사항을 미추홀구에 통보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감염병위반에 관한 적발사항을 통보 받았다"며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