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대비 거래소 "상폐 늘어날 수도"
산업 위축 우려도…"외부간섭은 문제"
23일 업계에 따르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20곳 중 11곳이 이달 들어 암호화폐에 대한 상장 폐지(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하거나 상장폐지 이전 단계인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국내 거래대금 기준 최대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는 24종을 상장폐지하고 5종을 원화거래 중단을 결정했으며, 거래대금 2위 거래소 빗썸은 4종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프로비트는 145종의 코인을 원화시장에서 상장 폐지하기도 했다.
거래소들은 상장폐지 또는 유의종목 지정에 대해 내부 기준에 따른 결정이라고 하지만, 업계는 이런 움직임이 특금법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오는 9월24일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ISMS 등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해야하는 거래소들이 미리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잡코인'을 정리하는 절차를 밟고 있단 것이다.
이에 따라 업계 안팎에선 당분간 거래소들의 상장폐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증폭되는 가운데 특정 코인들이 상장폐지될 예정이라는 '지라시'가 돌기도 했다.
일각에선 거래소들이 상당수 정리 배경으로 들고 있는 유동성 기준으로 볼 때도 퇴출되는 코인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전날 오후 기준 업비트 원화시장에서 112종 중 27종의 일거래대금이 50억원에 못 미쳤다.
한편으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리작업은 필요하지만 눈치보기식으로 거래소들이 코인을 무더기 퇴출시켜야 할 경우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스캠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등 이유가 있다면 상장폐지해야 하지만 외부의 간섭에 의한 폐지는 문제"라며 "다양한 코인 상장에도 (거래소의)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무더기 정리가) 투자자 선택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 국내에서 사라지면 외국에서 사게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abiu@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