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단속 건수 대비 과태료 부과 1%도 채 안돼
행안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 추진키로
면적기준 단순화…과태료 하한 5만→14만원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불법 입간판·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율이 1%도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울뿐인 단속에 불법 설치가 활개치는 셈이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정비) 건수는 818만1000건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단속 건수의 0.6%에 해당하는 5만건에 불과하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점을 감안해 단속과 행정처분을 줄인 게 이 정도다.
2019년 말 기준으론 1979만9000건을 단속해 이 중 7만5000건만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과태료 부과율은 더 낮은 0.4%이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상 각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고 면적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지자체 조례마다 과태료 액수는 조금씩 다르다. 가장 일반적인 현수막 3~5㎡ 기준 한 장당 평균 25만원, 입간판 1~2㎡ 기준 한 개당 평균 97만5000원이다. 반복적으로 위반했을 땐 지자체 재량으로 30%까지 가중처분한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과태료 부과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과태료를 내기 싫어하는 설치자의 항의성 민원을 견디지 못하거나 상대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까다로운 변형 광고물로 시비가 붙을 것을 우려해서다.
법으로 정한 의무 부과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 재량 사안인 가중처분이 될 리 만무하다. 전국적으로 최근 2년간 가중처분 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이에 정부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4단계로 지나치게 세분화된 광고물의 면적 기준을 2단계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과태료 가중처분은 재량에서 의무 행위로 변경한다.
또 불법 광고물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하한선을 5만원에서 14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단, 불법 행위자가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정·장애인·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위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위법 행위로 인한 결과를 해소한 경우 등에 해당되면 과태료의 절반 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광고물 정비사업에서 사용하고 남은 비용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산입하도록 했다. 한국옥외광고센터로부터 사업 비용을 지원받아 쓴 후 남은 잔액은 센터에 반납하고, 센터에서 배분 또는 반납받은 수익금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27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법령 의무사항인 과태료 부과를 외면하다보니 불법 광고물 설치가 좀체 근절되지 않는 실정"이라며 "불법 광고물은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는 만큼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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