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학대 의혹' 어린이집 무혐의…경찰 "증거 불충분"

기사등록 2021/06/18 21:53:06

부모가 교사 등 아동학대로 고소

CCTV 등 조사했으나 증거불충분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서울경찰청. 2021.01.04.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서울 은평구의 한 구립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만 2살짜리 어린아이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학대 정황이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18일 서울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은 이달 중순 학대 의혹을 받았던 교사 등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2월 A양의 부모는 어린이집 교사가 A양을 수 차례 때렸다고 의심해 어린이집 원장과 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학대 예방 경찰관을 투입하고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으나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A양의 부모도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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