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소수 암호화폐만 교환화폐로 인정
STO 방식으로 재편...대다수 암호화폐 상장 폐지될듯
20일 금융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 라이선스를 취득하도록 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싱가포르의 규제 방식을 일면 들어오는 것이다.
싱가포르 규제 방식은 자금 세탁과 관련한 자산 이동을 규제하기 위해 암호화폐 사업자들이 라이선스를 취득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싱가포르 금융당국인 MAS(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는 2019년 12월,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에 관한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암호화폐 서비스 사업자들의 의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MAS는 암호화폐 결제 감독을 위해 결제서비스법(PSA·Payment Services Act)을 제정, 지난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도 했다.
싱가포르는 이 같은 규제를 바탕으로 한 상태에서 교환 기능이 있는 암호화폐로는 비트코인 등을 소수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암호화폐는 ICO(암호화폐 공개)가 아닌, STO 방식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STO는 증권형 토큰 공개로, 주식처럼 암호화폐 발행사에 대한 지분 소유권으로 볼 수 있는 개념이다.
우리 금융당국이 이런 규제 방식 도입을 확정할 경우, 국내 상장된 상당수의 암호화폐는 토근으로서의 가치를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교환이 가능한 개념의 암호화폐는 이미 검증이 되고 유동성이 확보된 비트코인 등만 남게 될 것"이라며 "나머지는 STO만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전날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 투명성 제고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자체 발행한 코인을 스스로 상장하는 이른바 '셀프 상장' 금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셀프 상장' 금지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와 그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소들과 연달아 간담회도 갖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들은 이달 들어서만 세 차례 암호화폐 거래소 등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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