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승인' 없앤 검찰 개편안…박범계 "일선현실 반영"

기사등록 2021/06/18 16:42:51

검찰 반발에 한 발 뒤로 물러서 입법예고

"수사권 개혁기조 흐트리지 않는 범위 내"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8일 입법예고된 검찰청 조직개편안과 관련, 일선 형사부가 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직접 수사 개시가 가능하도록 하려던 원안을 철회한 것과 관련, "일선의 현실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검찰청 형사부는 고소가 접수된 경제범죄 사건 외에는 직접 수사가 크게 제한된다. 특히 전담부서가 없는 검찰청이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하려면 형사부 가운데 말(末)부 한 곳이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박 장관이 추진했던 안은 소규모 지청의 경우 검찰총장이 아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사팀을 꾸려야만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대검찰청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는 등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위협받는다는 비판이 상당했고 결국 다소 조정이 이뤄진 셈이다.

박 장관은 이렇게 한 발 물러난 배경에 김오수 검찰총장의 설득이 있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박 장관은 '장관 승인' 문제와 관련, "김 총장이 (자신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했다"며 "저도 일찍이 그런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작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원안과 달리 6대 범죄 중 경제범죄 사건에 한해 형사부의 직접 수사 개시를 허용하기로 한 데 대해선 "특히 사기나 횡령, 배임은 굉장히 어려운 법리가 가미되는 어려운 사건들"이라며 "그런 점에서 노하우와 전문 지식, 수사경험을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수사권 개혁의) 기조를 크게 흐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선의 현실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오는 22일까지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그때까지 대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는다. 다만 박 장관은 "종전에 일선 검찰과 김 총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며 "내용이 바뀔 것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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