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회장 "암호화폐거래소 관련 은행 책임 무겁다"

기사등록 2021/06/18 17:15:24

"당국에 건의했고 논의 더 진행해야"

"은행들도 암호화폐취급자와 협의중"

"위험평가 후 결과책임 물어선 안 돼"

[서울=뉴시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2021.06.18. (사진=은행연합회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암호화폐거래소 관련 은행 책임이 무겁다는 지적이 있는데) 당국에도 건의를 했고, (논의를) 더 진행해봐야 할 것 같다"고 18일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오후 은행법학회가 주최한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 특별정책세미나에 참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은행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위험평가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 결과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절차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그런 건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법을 보면 (거래소가) 정부에 등록하게 돼있다"며 "요건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ISMS)과 은행 실명계좌가 있는 것이고, 다시 정부가 검사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은행연합회가 추진한 가이드라인 진척사항에 대해서는 "은행들과 협의하고 있고, 은행들도 거래하는 암호화폐취급자와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안다"고 부연했다.

시중은행들은 현재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들과의 재계약 여부를 고심 중이다. 금융당국이 최근 은행에 자금세탁 방지의무 강화를 요구하면서 관리 부담이 크게 늘어서다. 은행의 면책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신한은행은 코빗, NH농협은행은 빗썸과 코인원, 케이뱅크는 업비트와 실명계좌 발급 제휴를 맺고 있다. 9월까지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거래소들은 무더기 퇴출이 예고된 상태다.

기존 사업자들이 영업을 계속하려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인 9월24일까지 ISMS 획득, 실명 확인 가능한 입출금계좌 확보 등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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