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법무실장, 국방부 수사에 불만 표출
국방부는 17일 오후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수처에 내사사건으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성급 장교인 전 실장은 공수처법 적용 대상이다. 공수처법 상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통보를 받은 공수처장은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전 실장은 이 중사 사건 부실 수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전 실장이 지휘하는 공군 검찰이 피해자 이 중사는 물론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이 중사의 심적 압박이 가중됐고, 결과적으로 이 중사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수사를 넘겨받은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 법무실과 자신을 향해 수사망을 좁히자 전 실장이 이에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실장은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여론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수사라는 비판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공수처가 이 중사 사건을 수사할 가능성이 생겼지만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국방부로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피의자와 피해자, 사건 내용 등을 고려해 해당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다시 돌려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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