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한수 올라온 영상 39개, 관련 4명 고소
지난 7일, '종이의TV'에 이은 두 번째 고소
정 변호사 "현재까지 체증한 파일 5258개"
선처 요구 메일 1091건, 제보 메일 2060건
16일 B씨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로펌)는 오는 18일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관계자 4명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채널에는 명예훼손 관련 영상이 39개가 올라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유튜브를 통해 B씨가 마치 A씨 죽음에 연루된 것 같은 내용의 콘텐츠를 만들어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로펌 소속 정병원 변호사는 "현재까지 채증한 영상 파일은 모두 5258개로 86기가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로펌 소속 이은수·김규리 변호사는 서울 서초경찰서에 '종이의 TV' 운영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어 로펌은 '김웅TV'에 대한 고소도 준비 중이다. 이 외에 온라인카페의 운영자, 악플러 등을 추가로 고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 변호사는 전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선처를 요구하는 메일은 총 1091건, 제보 메일은 2060건이 왔다고 밝혔다. 이 외에 개인 메일 등 타 경로로 들어온 선처 요구까지 합하면 1191건이며 제보는 2360건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일 정 변호사는 B씨와 관련해 명예훼손성 댓글 등을 다는 네티즌 수만 명을 고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변호사는 "자체 채증과 자발적인 제보를 통해 수집한 수만 건의 자료를 바탕으로 위법행위자에 무관용 원칙 대응하기로 했다"며 "선처를 바라는 이들은 게시글과 댓글을 삭제한 후 전후 사진과 함께 선처를 희망한다는 의사와 연락처를 메일로 보내달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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