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률, 트래블 버블 등 고려해 연장 여부 검토
외교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3월 최초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후 6월, 9월, 12월, 지난 3월에 이어 여섯 번째 조치를 연장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 3단계(철수권고) 이하에 준하는 행동을 요구한다. 한 달 단위로 발령하며 발령일로부터 90일까지 유효하다.
외교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 선언 및 코로나19의 확산세, 많은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 금지 또는 제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외교부는 "향후 국가 및 지역별 코로나19 동향, 국내 백신 접종률, 외국의 백신 접종률 및 우리나라 코로나 상황에 대한 평가, 백신접종증명서 상호 인정 및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협의 진행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 또는 지역별 특별여행주의보의 연장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또 해외에 체류 시에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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