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30분께 영장실질심사 진행해
피해자들을 흉기로 위협해 집으로 침입
금품 빼앗으려다 배달원 도착하자 도주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를 받는 강도 2명에 대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2일 오전 4시20분께 성동구 한 아파트에서 강도를 시도했다가 달아난 3인조 일당 가운데 당일에 2명, 13일에 1명을 모두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귀가 중이던 피해자와 일행 2명을 흉기로 위협해 집으로 따라 들어가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피해자 집에서 휴대전화와 금품 등을 빼앗으려다 음식 배달원이 도착하자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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