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 가족 방문 등 일부 목적에 한해 격리 의무 면제
[서울=뉴시스] 구무서 정성원 기자 =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국내 입국 시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는 확인서가 7월1일부터 발급한다.
이상희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해외입국관리팀장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설명회에서 "방침은 발표됐지만 실제 발급이 시작되는 시점은 7월1일부터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브리핑을 통해 오는 7월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은 사람은 직계 가족 방문 등 일부 목적에 한해 격리 의무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해외 확진자 유입 방지를 위해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에 코로나19 진단검사와 14일간 격리 의무를 부과해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해외 접종 완료자의 접종 이력은 공사관과 대사관 등 재외공관이 확인한다. 신청자가 접종 완료 증명서를 제출하면 재외공관이 심사를 하는 방식이다.
이 팀장은 "재외공관이 갑자기 이 업무(자가격리 면제서)를 하게 돼 부담이 많아졌다"라며 "출국 일주일 전에 신청하면 비행편과 격리 면제서 발급이 적정하게 매칭돼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팀장은 "그간 국내 입국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비행기도 안 타면서 한꺼번에 신청하면 업무 과부하가 생길 게 우려된다"라며 "가급적 오시고자 하는 시기의 일주일 전에 신청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jungs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