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슬레이트 건축물 8년 만에 전수조사

기사등록 2021/06/13 07:25:19

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 사업…건축물 376동 대상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관리대장 기록·관리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가 석면 슬레이트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에 나선다.

석면은 호흡기를 통해 흉막 등에 붙어 1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1군 발암물질이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슬레이트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 전역 석면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중이다. 전수조사는 2013년 이후 8년 만이다. 2013년 기준 광주지역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은 모두 1만6000여 동에 이른다. 이 가운데 주택이 1만1000여 동, 비율로는 68%에 이른다.

이번 실태조사는 오는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기본조사와 현장조사로 나눠 이뤄진다. 기본조사는 소재지, 건축물대장 등재내용 등을 조사하고, 현장조사는 건축물 실제 용도, 미등재 건축물 건축면적, 슬레이트 면적, 지붕덧씌움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다.

조사 결과는 환경부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등록해 관리될 예정이며, 시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공공건축물 석면 안전관리와  석면해체감리 등록제 운영, 석면 피해구제 급여 사업 등도 함께 진행중이다.

우선, 노후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으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슬레이트 철거 지원비 10억2500만원을 투입한다. 지붕이나 벽체에 석면슬레이트가 사용된 건축물 376동이 대상이며 슬레이트철거는 물론 운반, 처리, 지붕개량까지 한꺼번에 지원된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이 우선지원가구며, 한 동 철거 시 전액 지원되고 개량일 경우 최대 1000만원 안에서 지원된다. 일반가구 경우에는 철거 시 344만원, 지붕 개량 시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시는 2012년부터 54억원을 투입해 2950동의 주택 슬레이트를 처리했다.

시는 또 석면건축물 소유자가 관리자를 지정토록 하고, 6개월마다 건축물손상 정도를 자체조사하도록 지도감독도 이어오고 있다. 석면 건축자재가 50㎡ 이상의 면적에 사용됐거나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은 석면함유 인식표를 기재한 석면지도를 작성해야 한다.

시는 석면건물 등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비산되는 석면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석면해체 감리인 등록제를 운영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11개 업체가 등록돼 석면해체 제거사업장에서 감리인으로 지정돼 석면비산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석면으로 고통받는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석면 피해 구제급여를 지급중이다. 요양 생활수당, 요양급여, 장례비, 특별유족 조위금과 특별장례비로 구분해 지급하고 있다.

나해천 대기보전과장은 "실태조사와 철거 지원이 완료되면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피해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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