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하루평균 국내발생 524.3명, 1주새 54명↓
수도권 75%…경남·대전·대구 등도 확진자 발생
사망자 1명 늘어, 치명률 1.34%…위중증 155명
11일 하루 79만2835명 1차 접종…완료율 5.6%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12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500명대로 집계됐다. 해외 유입을 제외한 국내 발생 확진자는 525명으로 일주일 하루 평균 환자 수는 직전 주보다 54명 감소한 524.3명이다.
정부는 상반기 1300만명 백신 접종까지 유행 상황 관리를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7월4일까지 3주 더 유지한다. 대신 14일부터 실외 스포츠 경기장과 콘서트는 개편안의 중간 수준을 적용해 입장 인원을 한시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백신 예방접종 1차 접종자는 하루 사이 79만명 이상 늘어, 전체 인구 대비 22.2%인 1138만명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쳤다.
국내 주간 하루평균 확진자 524.3명…1주새 54명 감소
질병광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2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전날보다 565명 증가한 14만7422명이다.진단검사 후 통계에 반영되기까지 1~2일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날 확진자는 10·11일 이틀간 검사 결과로 풀이된다. 이틀 동안 신규 검사자 검사 건수는 7만1467건, 6만8643건 등(잠정 집계)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525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40명이다.
일주일간 국내 발생 확진자는 541명→454명→435명→581명→593명→541명→525명 등이다. 평일 검사 결과가 반영되는 수요일 이후 주 중후반 나흘 동안 확진자 수가 600명을 밑돈 건 3월31일부터 4월3일 이후 10주 만에 처음이다.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약 524.3명으로 직전 1주 578.4명보다 54명가량 감소했다. 지난달 21일부터 23일째 500명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지역별로 서울 205명, 경기 170명, 인천 19명 등 수도권에서 전체 확진자의 75%인 394명이 집중됐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131명(25.0%)이다. 경남 23명, 대전 22명, 대구 21명, 부산 13명, 충북 12명, 강원 10명, 울산 6명, 경북 5명, 제주 5명, 광주 4명, 충남 4명, 전남 4명, 전북 2명 등이다. 세종에선 추가로 지역사회 감염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권역별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수도권 356.0명, 경남권 53.3명, 충청권 43.3명, 경북권 39.4명, 강원도 11.7명, 호남권 11.6명, 제주도 9.0명 등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4일부터 7월4일까지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3주 유지한다.
2단계 지역은 식당·카페 매장 내 취식과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운영 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유흥시설은 집합금지한다. 수도권은 유흥시설에 대해 지난 9주간 적용했던 집합금지를 지속하고 다른 지자체엔 자율권을 부여했다.
축구장·야구장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은 입장객 규모를 2단계 지역은 10%에서 30%로, 1.5단계 지역은 30%에서 50%로 확대하고 대중음악 공연장에는 방역 수칙 준수를 전제로 한시적으로 최대 4000명까지 입장할 수 있다.
복지관·직장 등 전국 일상 주변 집단감염 산발
지역별로 발생한 주요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서울에선 11일 오후 6시까지 기존 집단감염 추가 확진 사례로 송파구 가락시장 5명, 강남구 직장 3명, 강북구 고등학교 2명, 중구 한국은행 별관 신축 공사 현장과 강북구 교회 각 1명 등이 추가로 확인됐다.
경기 지역에선 화성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관련 4명, 광명시 지인 및 부천시 어린이집 관련 3명이 확진됐다. 안성시 농수산물 물류센터와 의정부시 주점 관련으로 2명씩 추가 발생했다. 성남시 중학교2와 수원시 교회, 용인시 노인정, 이천시 지인모임, 이천시 축산물 가공업체, 서울 동작구 직장5, 수도권 지인모임5 관련으로 각 1명씩 추가 확진자도 나왔다.
인천에선 11일 오전 남동구 가족 관련 2명 등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경남에선 창녕 외국인 식당 관련 4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김해에선 유흥주점 관련 3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노래연습장과 부품공장2 관련으로 1명씩 확진자가 나왔다. 양산 유흥주점과 수도권 관련으로도 1명씩 확진됐다.
부산에선 금정구 음악학원 관련 원생 2명과 가족 1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연제구 소재 초등학교 관련 학생 1명, 금정구 소재 대학교 관련 2명 등도 확진됐다.
울산에선 자동차 부품업체 관련 2명 등이 추가로 확진됐다.
대전에선 복지관 강사와 관련해 배우자인 교회 목사와 복지관 수강생, 수영장 접촉자 등이 확진됐다. 중구 노래방 관련으로 5명, 신협중앙회 관련으로 2명, 7080 주점 관련 1명 등도 추가 확진됐다.
충북 청주에선 노래연습장 관련 1명이 더 확진됐고 충주에선 집단감염이 발생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직원과 직원 가족이 추가로 확진됐다.
충남 논산에선 육군훈련소 입영자 1명이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됐고 천안에선 산발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
대구에선 유흥주점 관련으로 3명이 늘어 대구시 집계 누적 확진자가 361명이 됐다. 수성구 일반주점 관련해서도 3명이 늘어 총 78명째다. 달서구 종교시설과 중구 일반주점 관련으로 각 2명씩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광주에선 교사가 확진된 어린이집 원생 1명 등이 확진됐고 전남에선 순천 유흥주점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1명과 화순 고등학교 관련 1명, 목포 농작물 수확 작업 관련으로 1명 등이 확진됐다. 전북에선 익산 의원 관련 추가 전파 1명 등이 확진됐다.
강원 춘천에선 NH농협은행 강원영업부 소속 직원 4명과 직원 가족 1명 등이 확진됐다. 강릉을 방문한 경기 용인 거주 관광객 1명 등도 확진됐다.
제주에선 5월 집단감염 사례인 제주시 유흥주점, 제주시 음식점2 관련 3명 등이 추가로 확진됐다.
해외 유입 확진자 40명 중 9명은 공항과 항만 검역에서, 31명은 지역사회에서 확진됐다. 내국인은 15명, 외국인은 25명이다.
추정 유입 국가는 인도 2명, 파키스탄 3명(3명·괄호 안은 외국인 수), 인도네시아 14명(13명), 카자흐스탄 4명(3명), 러시아 2명(2명), 일본 2명(1명), 베트남 1명, 캄보디아 1명, 우즈베키스탄 4명(2명), 아프가니스탄 1명(1명), 폴란드 1명, 멕시코 1명, 파라과이 1명, 이집트 3명 등이다.
코로나19로 숨진 사망자는 1명 늘어 누적 1982명이다.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인 치명률은 약 1.34%다.
현재 격리 치료 중인 확진자는 전날보다 249명 줄어 7403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명 많은 155명으로 확인됐다.
치료를 받고 격리에서 해제된 확진자는 813명 증가해 누적 13만8037이다. 확진자 중 격리 해제 비율은 93.63%다.
백신 1차 접종률 인구 대비 22.2%
이날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11일 하루 신규 접종자는 1차 79만2835명, 접종 완료 23만5738명이다.
신규 접종 사례를 보면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대 백신은 1차 52만5563명과 2차 2만5128명,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은 1차 6만5997명과 2차 9345명이다.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는 얀센 백신은 20만1275명이 신규로 접종했다.
누적 1차 접종자는 지난 2월26일 접종 시작 106일 만에 1138만7256명이다. 전체 인구(5134만9116명·2020년 12월 주민등록 거주자 인구)의 약 22.2%다.
백신별 권장 접종 횟수를 모두 맞은 사람은 287만3862명으로 전 인구의 5.6%다. 1회 접종 백신인 얀센 백신 접종자도 여기에 포함됐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신고 사례는 9일 0시 이후 사흘간 6556건이 늘어 누적 4만4798건이다. 1·2차 예방접종 횟수 대비 신고율은 0.32%로 아스트라제네카 0.41%, 화이자 0.20%, 얀센 0.06% 등이다.
사망 의심 신고는 13명으로 화이자 접종자 7명, 화이자 6명 등이다. 주요 이상반응 의심 신고는 신경계 이상반응 등 253건(아스트라제네카 202건·화이자 43건·얀센 8건), 아나필락시스 의심 신고는 40건(얀세 18건, 아스트라제네카 15건, 화이자 7건)이다. 나머지 6250건은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일반 의심신고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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