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1일 "대검찰청에 접수한 윤 의원 고발건을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수사를 진행하면서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고 밝혔다.
법세련 이종배 대표는 이날 취재진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갈비뼈가 부러져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던 할머니를 무리하게 끌고 다니며 일정을 강행시킨 것은 명백한 노인학대에 해당하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생각한다면 윤 의원을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법세련은 윤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를 지내던 2017년 12월 독일에 함께 있던 길 할머니가 갈비뼈가 골절된 것을 알고도 방치했다며 지난 4월 대검찰청에 노인복지법 위반 혐위로 윤 의원을 고발한 바 있다.
당시 한 일간지는 윤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 할머니의 갈비뼈 골절 사실을 가족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윤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길 할머니는 2017년 12월 1일부터 6일(7일 아침 귀국)까지 유럽연합의회 결의채택 10주년 캠페인을 위해 독일에 다녀오며 가슴 통증을 느낀다는 말씀은 귀국 후에 있었다"며 "이에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등 할머니 진단과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이후 할머니는 건강을 회복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명백한 허위사실을 모욕주기 명예훼손의 명백한 의도를 갖고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즉각 멈출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에 배당됐다가 최근 윤 의원의 거주지 관할인 수원지검으로 이송돼 검찰이 수원서부경찰서로 넘겼지만,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경기남부경찰청이 직접 수사를 맡기로 했다.
경찰은 앞서 정의기억연대 등 윤 의원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된 적이 있던 만큼 불필요한 중복 수사를 피하기 위해 당시 이 사건 수사가 함께 이뤄졌는지 등도 살펴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며 "검찰이 이전에 진행했던 정의기억연대 등 수사 중에서 이번 사건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피해자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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