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신원 공개' 김민웅·오성규, 검찰 송치

기사등록 2021/06/11 16:22:15

김민웅 교수, 오 전 비서실장 검찰 송치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누설 금지 위반

피해자 이름 가린 민 전 비서관 '혐의無'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송란희(맨 왼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가 지난 3월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참석해 피해자의 메시지를 낭독하고 있다. 2021.03.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경찰이 고(故)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알려진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와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을 송치했다. 피해자의 이름을 가린 채 편지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김 교수와 오 전 실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해 12월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랑스러운 박원순 시장님께 드려요'라는 등 내용이 적힌 피해자가 쓴 손편지 사진을 올렸다. 해당 편지는 2016년 박 전 시장의 생일을 맞아 작성된 편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가 올린 최초 게시물 내에는 피해자 실명이 담겨 있었고, 일정 시간 온라인상 노출이 이뤄졌다. 해당 손편지 관련 사진은 김 교수 계정 외 오 전 실장, 민 전 비서관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서도 공개됐다.

이에 피해자인 박 전 시장의 전 비서 A씨 측은 민 전 비서관과 김 교수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