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취약계층 접종 완료까지 방역 관리 필요"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는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유지하면서 수도권 유흥시설의 집합 금지도 3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수도권 유흥시설의 경우 지난 4월부터 12주째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정부는 7월부터 방역의 강도가 완화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단계 지역 유흥시설은 수도권의 경우 지난 9주간 적용된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그 외 지자체의 경우 방역 여건을 고려한 자율권을 부여한다"라고 밝혔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따르면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 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 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등은 2단계부터 집합 금지 대상이다.
그러나 정부는 3차 유행이 발생한 지난해 연말부터 장기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3개월간 집합 금지가 계속되자 2월14일부터 전국적으로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전국 유흥시설들의 집합 금지를 해제했다가 4월12일부터 수도권 소재 유흥시설의 집합 금지를 다시 실시했다.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 금지가 3주 더 연장하면 4월12일부터 12주간 집합 금지가 실시되는 셈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6월 말까지 고령층, 취약계층, 사회필수요원 등 1300만명 이상의 예방접종을 완료할 때까지 좀 더 안정적인 방역관리가 필요하므로 현재 유지하고 있는 거리두기 단계 완화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방역총괄반장은 "7월부터 적용할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 대해서는 다음 주 중대본의 논의를 거쳐 내용이 결정되면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다"라며 "정부는 개편안의 단계적 적용, 시범사업 실시 등을 통해 코로나19 유행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면서 국민 여러분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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