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4일까지 3주간…개편안 시행 전 중간단계 적용
대중음악공연장, 100인 이상 입장…입석·함성 금지
마스크 착용·음식섭취 금지·좌석 띄우기 등 지켜야
대중음악 공연장 입장은 클래식·뮤지컬 공연장처럼 100인 이상 가능해진다. 단,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금지, 지정 좌석 외 이동 금지, 좌석 띄우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역 완화 조처는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가 연장 적용되는 오는 14일 시행된다.
정부는 오는 7월 예정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전환과 휴가철 등을 고려해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 입장 인원을 늘리기로 했다. 우선 개편안의 중간 수준으로 확대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7월부터 개편안이 적용될 때 급작스럽게 적용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접근해 미리 현장에서 준비하고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주자는 측면"이라며 "모든 시설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서 일단 야외 스포츠 경기장, 공연장을 중심으로 접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실외 스포츠 경기장 관중 입장은 2단계 지역에서 종전 10%에서 개편안(50%)의 중간 수준인 30%까지 확대한다. 1.5단계 지역에선 30%에서 50%로 늘어 개편안(70%) 절반 수준의 관중을 받을 수 있다.
입장 인원은 늘어나지만,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금지, 지정 좌석 외 이동 금지, 일행 간 좌석 띄우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지자체는 유행 상황에 따라 입장 인원을 조정하거나 방역수칙을 강화할 수 있다.
그간 입석 금지·지정석 관람·좌석 띄우기 등 공연장 수칙이 적용됐던 클래식·뮤지컬과 달리 대중음악 공연장은 99인 제한과 공연장 수칙이 함께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단, 체계 개편 전까지 ▲입장 인원 최대 4000명 제한 ▲임시 좌석 설치 시 1m 이상 거리두기 ▲스탠딩 및 함성 금지 ▲공연 중 영상 촬영을 통해 상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모니터링 등을 지켜야 한다. 이와 함께 기본 방역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총 4000명 이상이 입장하지 못하도록 인원 제한을 3주간 운영할 예정이다. 서서 보거나 일어나서 함께 함성을 지를 수 없도록 반드시 좌석에 앉아서만 볼 수 있도록 한다"며 "관객 영상을 찍으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마스크 착용, 스탠딩 및 함성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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