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코인거래소 '솎아내기' 본격화…줄폐업 우려

기사등록 2021/06/11 13: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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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유자비 기자 = 금융당국이 부실 암호화폐 거래소 '퇴출'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전체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와 타인명의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한데 이어,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전날인 10일 암호화폐 거래소 20곳과 가진 '2차 비공개 간담회'에서 금융위·금융감독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신청 거래소에 대해 신고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나 IT시스템을 제대로 갖췄는지 등을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출장 컨설팅'은 원활한 신고를 돕기 위한 차원이라 설명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당국이 중소형 거래소들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소들은 조만간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당국이 원활한 신고 수리를 위해서는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어, 대부분의 거래소들이 참여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 한 곳당 1주일 정도 현장 점검이 진행된다고 들었는데 사실 중소형 거래소들 입장에선 부담이 크다"며 "컨설팅을 받지 않으면 불이익 있을 것이란 내용을 공유받진 않았지만, 아마 분위기상 모든 거래소들이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검증 작업에 잇따라 나서는 것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신고기한 만료일을 앞두고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고 사업을 폐쇄하는 등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금법에 따르면 오는 9월24일까지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를 해야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현재 실명계좌를 통해 거래 대금을 결제하는 거래소는 '빅4(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 불과하다.

그간 은행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들은 법인 명의의 집금계좌(돈을 거두고 모아두는 목적의 계좌)를 이용해 입금을 처리해 왔다. 하지만 실명확인이 불가능하고 자금 세탁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시중은행들이 집금계좌 개설까지 엄격히 제한하면서, 소위 '벌집계좌'를 편법으로 만들어 운영하는 거래소들이 늘고 있다. 벌집계좌란 법인계좌 하나에 여러 개의 고객 개인계좌를 만들어 투자자 돈을 입금받는 형태를 말한다. 
 
일부 거래소들은 상호금융 및 소규모 금융회사의 계좌를 집금계좌로 운영하거나, 거래소 명의가 아닌 위장계열사, 제휴 법무법인 명의로 집금계좌를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전체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금융업권별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 타인명의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집계된 정보는 수탁기관 및 유관기관, 금융회사와 공유해 공동으로 대응키로 했다.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거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는 위장계좌나 타인계좌의 경우, 즉각 폐쇄 조치할 예정이다.

또 거래소 집금계좌에서 타인계좌나  개인계좌로 예치금 등 거액이 이체되는 등의 의심 거래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FIU에 보고토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감시가 소홀한 제2금융권을 통해 집금계좌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있고, 기존에 파악한 60여개사 외 얼마나 많은 거래소들이 집금계좌를 이용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이들에 대한 공식적인 관리 툴이 없는 상황에서 사전에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의 이같은 강경 대응에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무더기 폐업할 것이란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4대 거래소를 제외한 거래소 전부가 집금계좌로 운영 중이고, 9월24일까지 실명인증 계좌를 받아 신고를 하지 못하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중소형 거래소들은 당장 존폐 여부를 걱정하고 있는 처지"라고 전했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보통 입금계좌 주소와 출금계좌 주소를 다르게 운영하고 중간에 데이터 과정을 (확인 가능하도록) 시스템화하고 있는데, 일부 거래소들은 입출금 과정에서 구분이 되지 않게 운영하고 있어 자금세탁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국의 조치는 차명계좌로 운영하는 사례를 단속하는 차원으로 해석하고 이에 맞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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