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 보증금 떼먹은 '악성 임대인' 정보 공개 검토

기사등록 2021/06/10 21:48:51

'채무 불이행' 악의적 임대사업자 채무상환 압박 방침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전세 보증금을 떼먹은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설명자료를 내고 "향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악성 임대인 정보를 임차인 등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 소유의 다른 주택에 대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사실을 계약 시 임차인이 파악할 수 있는 방안과 임대차계약기간 내 임대사업자가 변경될 경우 임차인에게 알리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등록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권리관계 설명의무,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보증금 미반환 시 등록말소 등 강력한 임차인 보호 장치를 갖추고 있다.

국토부는 향후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일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미반환으로 가압류된 임대주택에 대해 경매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빈집을 단기로 빌려주며 월세 수익을 얻는 사항에 대해서도 법원에 강제관리 신청을 하는 등 악의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하는 임대사업자의 채무상환을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추가 임차인의 피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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