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10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의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이 부회장을 기소한 검사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영입된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검사가 두 달 전 인사로 퇴임했는데 오늘 듣기로 아마 김앤장에서 영입해서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게 법적, 윤리적 문제를 떠나 기소 검사팀 일원이 변호인의 법률사무소에 들어가는 자체가 당혹스럽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이런 식으로 수사팀 관련자들이 특정 로펌에 관련된다는 자체가 저희로서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달라"며 "서로 오해 사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에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검사가 말한 내용을 처음 듣는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지만 막연한 이야기를 기정사실처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감당하기 어려운 모욕감이 든다"며 "공소사실 증명은 객관적 증거로 해야지 변호인 증인신문을 마치고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걸 자중해주면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해하지 않는다"며 양측을 중재했다.
전직 삼성증권 팀장 한모씨는 이번 공판 역시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모씨는 앞서 세차례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다만 이전까지는 검찰 측의 신문이 진행됐지만 이날부터는 변호인 측의 반론이 시작됐다.
한씨는 2004년부터 2018년초까지 삼성증권에서 근무했다. 검찰이 삼성전자의 미래전략실(미전실) 주도로 만들어졌다고 보는 승계 계획안 '프로젝트G'를 포함해 다수의 문건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날 변호인이 "프로젝트G 문건은 고(故) 이건희 회장 일가 지배력보다는 삼성 그룹 지분과 지배력 유지 측면에서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자, 한씨는 "그룹 전체 지분율을 기준으로 검토한 게 주된 내용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의 '문건 작성시 순환출자 계열사 지분을 처분하는 것으로 이해했냐'는 질문에는 "자문드릴 때는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현재 경영진이 경영하는 게 가장 회사 발전에 도움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단순 매각이라면 기업이 고민하거나 자문도 필요없다"고 답했다.
증인 신문이 끝난 뒤 검찰은 삼성 측에서 증인과 사전 접촉하는 것을 자제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아무래도 증인이 삼성에서 근무했고 현재도 업무를 하고 있다"며 "기일에 나올 때 삼성 관계자들과 접촉을 자제해줬으면 하는 요청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한씨 다음에도 증인으로 신청한 사람이 결국 삼성 관계자 아니면 업무 관계자"라며 "그렇게 예정된 증인들한테도 접촉이나 연락을 안 하도록 재판부가 해주는 게 저희로서는 공정하고 원활한 재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부회장의 6차 공판은 17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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