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대법 판결과 같은 형량 구형
강 교사 "군부 독재시절 체제 희생양"
8월12일 재심 선고…법원 판단 촉각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노태우 정권 시절 '한국전쟁 북침설 교육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산 강성호(59·청주 상당고) 교사의 재심에서 검찰이 유죄를 재차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재심에 부쳐진 강 교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이는 1990년 대법원 확정 판결과 같은 형량이다.
강 교사는 최후 진술을 통해 "초임 교사 시절 어떻게 하면 교과 내용을 재미있고 의미 있게 가르칠까 고민했다"며 "담당 과목인 일본어 수업 시간에 장소, 방향, 비교를 나타내는 지시 대명사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일본 후지산과 백두산, 금강산을 보여주며 아름다운 북녘 산하를 가보지 못한 안타까움과 통일을 바라는 마음을 학생들에게 전하고자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노태우 정권은 자주적 교원노조를 결성하려던 교사들을 '체제전복세력'으로 몰아 교단에서 내쫓고, 전교조 참교육을 '북한 혁명전략에 동조하는 사람'이라며 여론을 조작했다"며 "야만과 광기가 지배하던 군부독재 시절, 체제 유지를 위한 희생양으로 짓밟혔던 저와 제자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아직 정의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읍소했다.
강 교사는 1989년 5월24일 제천 제원고(현 제천디지털전자고) 재직 당시 '6·25는 미군에 의한 북침이었다'고 말하는 등 수차례 북한을 찬양·고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당시 학교장의 고발로 수업 도중 경찰에 강제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교사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으로 감형됐으나 대법원 확정판결로 1990년 6월 교단을 떠났다.
이후 1993년 3월 사면·복권돼 1999년 9월 복직했다. 사건 발생 30년 만인 2019년 5월 청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한 뒤 지난해 1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북침설 교육을 들었다는 일부 학생들의 증언을 신빙할 수 없다는 게 무죄 취지 주장이다.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 2006년 "북한 바로 알기 운동의 일환으로 북한 실상을 보여준 것은 북한을 찬양·고무한 게 아니다"라며 강 교사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기도 했다.
강 교사의 재심 선고 공판은 8월12일 오후 2시 청주지법 621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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