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미얀마 관영 신문은 반부패위원회를 인용해 수지 자문역과 전직 고위 관료들이 자선단체 토지를 오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수지 자문역은 특히 고위 관리로부터 현금 6만 달러와 금 7덩이 11㎏의 뇌물을 받는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다.
수지 여사에 대한 혐의는 반부패법 55조 위반으로 15년 징역형이 가능하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2월1일 쿠데타로 윈 민트 대통령 등과 함께 권좌에서 축출된 수지 자문역은 가택연금 상황에서 5월25일 짧은 시간 법정에 출두했다 .
수지는 이미 군부 당국으로부터 무전기 불법 수입 및 이용에 따른 공공비밀법 위반, 공공불안 선동 등 6건 혐의로 기소되었다. 무전기 관련 혐의만으로 최대 징역 14년 형에 처해질 수 있다.
내주 14일(월)에 수도 네피도 법원에서 무전기 불법 소지 건과 지난해 11월 선거유세 위반 건의 재판이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쿠데타 이후 격렬한 반대 시위가 미얀마 전역에서 이어져 지금까지 800명이 넘게 사망하고 5000명 이상이 체포됐다. 미얀마 시민의 반쿠데타 저항은 민아웅 흘라웅 장군 등 쿠데타 주도 세력의 예상을 뛰어넘으며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시민 저항 활동이 국제사회의 비난과 함께 이어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쿠데타 세력의 미얀마 국정 장악에는 큰 흔들림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수지 여사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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