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시 군사법원 재판권 축소, 檢 군 범죄 담당
"군 사법 체계 군의 행정권과 지휘권에 종속"
"군 사법체계 구조 문제가 죽음으로 이어져"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군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군사법원법 개정안'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 사법체계의 독립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군인이 범한 죄에 대해서만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도록 하는 등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계법안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평시에 군인이 범한 범죄의 경우에는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해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직무와 권한을 검찰에게 부여하도록 했다.
권 의원실은 "현재 군 사법 체계는 군의 행정권과 지휘권에 종속돼있다"며 "지휘관은 군 검찰의 수사 보고를 받고 구속 여부를 승인하며, 관할관으로서 판결에 대해 형을 감경하는 권한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휘관은 법조인 자격이 없는 일반장교를 심판관으로 임명해 간접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하는 등 심판관 제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재판에 개입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결과적으로 군 사법체계의 구조적 문제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이 중사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범죄나 사건이 발생할 때 이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묵인하고 은폐하는 문화가 횡행하면서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군사법원에서 실제 군 형법 위반과 같은 특수한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15%에 불과하고 그 외에는 일반 형사법의 처리를 하고 있다"며 "군사법원이 일반 사법 체계와 다른 특별 법원 체계로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발의해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li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