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등 관련 법, 규정 검토 거쳐"
의원 조사 불가…법 상 대상 배제 규정
"동의 있어도 권한, 직무 내 수행 필요"
국민의힘 9일 조사 의뢰…꼼수 논란도
감사원은 10일 국민의힘 조사 의뢰에 대해 "감사원법 등 관련 법, 규정에 따른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회신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의뢰한 의원 전수조사는 실시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감사원은 감사원법 규정 상 직무감찰 범위 규정 상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감찰 사항에 대한 현행 감사원법 24조는 3항에서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당초 이번 의뢰에 대해서는 각하 등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감사원은 검토 후 이날 공식적인 조사 불가 통보를 한 것으로 관측된다.
감사원은 회신 내용 요지에서 "감사원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감사원 직무감칠 범위 규정에서 국회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본인이 스스로 감사원 조사를 받고자 동의하는 경우에도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과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면서 전수조사 불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9일 감사원에 소속 의원 102명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조사에 대한 편향성 주장 배경에서 이뤄진 의뢰였다.
해당 의뢰를 두고서는 이른바 '꼼수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감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감사원 조사 의뢰를 강행하는 것은 시간 끌기에 해당한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 이후 국민의힘에서는 감사원이 조사 의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권익위에 맡기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 특별검사 도입 등 주장도 오르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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