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탄핵심판사건 1차 변론기일
"삼가는 생활 해왔지만 이 자리 서게 돼 참담"
"오해 풀려 사법부 신뢰 회복하는 계기 되길"
10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탄핵심판사건 1차 변론기일에 참석한 임 전 부장판사는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에 많은 부담을 드리고 나아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비록 제가 가진 지혜와 경험은 부족했지만 사건 당사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재판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임 전 부장판사는 이날 "사법행정 사무를 담당할 때도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사적 생활에서 늘 삼가는 생활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이 자리에 서게 돼 실로 참담한 심정"이라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재판에서 법관이 자신과 입장이 다르면 비난하고 인신공격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수석 부장판사로 재직할 때도 이는 마찬가지였고 법관이 위축되지 않고 재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기도 했다"며 "행여 부당하게 비난받을 일은 없는지 노심초사하면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 해결해주는 것이 선배 법관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재판 관련 3개의 사건 모두 이런 배경 아래 일어난 것일 뿐 제 행위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다든지 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며 "후배 법관들도 (저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을 살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문제가 돼 심판정에 서보니 제 행위가 사법부에 누가 되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오해가 풀리고 제 행위에 재판권의 침해가 없었다는 점이 밝혀짐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기록과 법리를 면밀히 검토해 현명한 결론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당시 헌재가 중점적으로 살펴본 임 전 부장판사에 관한 탄핵소추 사실 핵심은 세 가지로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재판 관여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임창용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회부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재판 관여 등이다.
지난 2월4일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헌정사상 첫 국회의원 법관 탄핵이 이뤄졌다.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은 본회의 투표 이후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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