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업가 뇌물수수' 부분 파기환송
1·2심 판단 가른 내용…증인 진술 문제돼
대법 "검찰, 증인과 사전 면담…회유우려"
검찰 "회유 없었다…신문 전 필요한 절차"
파기환송심서 '면담 시점·내용' 쟁점될 듯
대법이 문제삼은 것은 김 전 차관이 1심과 달리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게 한 뇌물수수 부분이다. 검찰이 재판에 증인으로 내세우기 전 면담을 하면서 회유했을 가능성을 의심한 것이다.
물론 대법은 해당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김 전 차관의 유죄 여부가 판가름될 전망이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김 전 차관과 가까운 사이로 그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는 사업가 최모씨의 진술 신빙성이 쟁점으로 떠오를 예정이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 대부분을 면소 및 무죄 판단했다.
이 중 1심과 2심의 판단을 가른 것은 김 전 차관이 사업가 최씨로부터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 대납 등 4300여만원을 받은 부분이다. 김 전 차관을 무죄 석방한 1심과 달리 2심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또다시 이 부분이 문제가 된 것이다.
당시 사업가 최씨는 김 전 차관의 2심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검사와 면담을 했다고 한다. 이후 검찰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최씨가 한 진술이 김 전 차관의 혐의 입증에 적잖은 역할을 한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사전에 최씨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했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면담을 하면서 증인신문에 필요한 답변을 유도하거나 연습시켰다면 실제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유사한 취지의 문제제기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1심 재판에서도 나온 바 있다. 당시 조 전 장관 측은 증인으로 나온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이모씨가 증인으로 나오기 전 검찰에 진술조서를 확인하기 위해 출석한 점을 문제삼았다.
이에 재판부도 "증인이 법정에 나오기 전 수사기관에서 다시 진술을 확인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은 "얼마나 예민한 사건인데 감히 증인들을 미리 불러서 회유하겠나. 법 절차에 따라 소환한 것"이라고 설명해 문제는 일단락됐다.
그동안 대법은 법정 내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측이 공방을 벌여야 하며 법관이 직접 조사한 증거를 판단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판단을 여러 차례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사업가 최씨의 진술 신빙성을 증명하기 위해선 검찰이 최씨를 면담한 시점, 그 이유와 방법, 구체적인 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최씨를 사전에 면담한 것은 회유의 목적이 아닌 재판 준비의 일환이었다는 입장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 189조는 증인신문이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검사가 증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검찰이 최씨를 언제 면담했는지, 당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등을 따진 뒤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판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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