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당초 8월에 시행하기로 했던 의원급 의료기관 이상 비급여 진료 비용 현황 공개를 9월로 연기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시기에 대해 조정을 해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당초 8월로 생각하다가 9월 정도로 조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비급여 진료 비용 등 현황을 오는 8월18일 공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는 병원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개 대상으로 별도 고시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조사·분석 결과에 대한 ▲공개 대상 및 항목 확대 ▲공개 시기 변경 등이다.
공개 대상은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의원급 의료기관까지다. 항목은 현행 564항목에서 616항목으로 확대 공개한다.
공개 시기는 기존 매년 4월1일에서 매년 6월 마지막 수요일로 변경됐고, 올해는 고시 개정 일정을 감안해 8월18일로 예정했다가 9월로 연기됐다.
강 2차관은 "공개와 보고 업무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 의료계에서 어려움을 얘기해왔고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강 2차관은 "보고 업무 신설에 대해서도 올해 내로 기간을 늦춰서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협의했다"라며 "다만 법적 사항이라서 시기에 맞춰 준비해 나간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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