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포·강동 헬스장·실내골프장 자정까지 영업…한달간 시범운영"

기사등록 2021/06/10 11:06:05 최종수정 2021/06/10 15:32:31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 돌입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운영제한이 완화된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 헬스장에서 회원들이 운동하고 있다. 2021.01.18.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가 체력단련시설과 실내골프연습장에 한해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연장하는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서울시는 10일 서울형 상생방역 관련 브리핑을 열고 마포구(강북권)와 강동구(강남권)의 체력단련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을 대상으로 오는 12일부터 한 달간 영업제한을 시범적으로 완화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시설을 체력단련장과 실내 골프연습장을 한정한 것은 회원제로 운영돼 이용자 관리가 용이하고, 업종 특성상 늦은 시간대까지 운영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시범 사업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 선제 검사, 오후 10시 이후 이용인원 제한, 환기 등 강화된 4대 방역수칙을 이행해야 한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참여시설은 자치구별로 사업자 신청을 받아 선정될 예정"이라며 "서울시는 이번 상생방역 시범사업 추진 결과를 반영해 앞으로 업종별 특성에 따른 거리두기 매뉴얼을 확대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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