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위원회' 10일 첫 회의…선별급여 재평가 수행

기사등록 2021/06/10 10:44:59

위원장에 김윤 서울의대 교수 위촉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보건복지부(복지부)는 10일 오후 4시 '적합성평가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선별급여 재평가, 제도 체계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적합성평가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에 따라 급여평가위원회를 개편해 신설한 위원회다.

선별급여는 경제성이나 치료 효과성이 불확실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건강 회복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치료법 등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높여 급여하는 제도다. 자료 축적,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경우엔 실시 조건을 충족한 요양기관에만 '조건부 선별급여'를 할 수 있다.

위원회에선 ▲요양급여 등 선별급여 항목 146개 적합성·지급 여부 재평가(적합성 평가) ▲선별급여 조건 결정·기관 지정·재평가 등 조건부 선별급여 관리 ▲비급여 적합성 평가 등을 담당한다.

이와 함께 예비급여로 편입된 의료 행위와 치료 재료 재평가 체계 구축, 사용량 모니터링·비용 효과성 등을 검토해 필수급여·급여 제외·유지 등을 결정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으로 위촉된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수를 비롯해 관련 협회·학회·기관에서 추천받은 분야별 전문가 15명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개최될 첫 회의에서는 경피적 대동맥판삽입(TAVI) 실시기관 사전승인 여부, 적합성 평가 주기 설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현준 복지부 의료보장심의관은 "예비급여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기적인 재평가가 합리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합성평가위원회를 통해 예비급여제도가 더 체계화돼 국민의 의료보장성 강화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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