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2살 난 아이의 몸을 거칠게 끌어당기는 등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울산 북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판사 장제민)은 1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다른 보육교사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원장 C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명령했다.
울산 북구의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씨는 지난 2020년 7월 식사시간에 바닥에 엎드려 장난을 치는 2살난 아이의 몸을 발로 밀고, 손과 어깨를 잡아 거칠게 끌어당기는 등 같은 해 6월부터 7월까지 8명의 원생을 상대로 총 90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낮잠을 자지 않은 아이를 억지로 재우기 위해 강제로 끌어안고 5분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2020년 6월부터 7월까지 총 41회에 걸쳐 5명의 아동에게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학대행위는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 피해아동의 학부모가 "4살 된 아이를 교사가 때려 억장이 무너진다"는 글이 게시하며 알려졌다.
당시 피해 아동의 학부모는 "아이가 밤에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잠꼬대를 한다"며 "엉덩이를 때리고 몸을 꼬집었다고 하는데 엄마가 힘들다고 선생님이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CCTV 없는 화장실에서 학대가 있었던 것 같다"며 "또 다른 아이들도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사가 몸을 붙잡고 눌렀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실을 학부모 측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알리면서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해당 어린이집 CCTV 등을 확보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면서 보육교사들의 학대 행위가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될 의무가 있는데도 학대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은 보육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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