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 인증이 뭐길래...코인거래소 무더기 퇴출되나

기사등록 2021/06/10 14:49:04

ISMS 신청·심사 단계 30곳…은행 실명계좌도 난항

[서울=뉴시스]조성우 기자 = 비트코인이 4200만원대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고객상담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1.06.10.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오는 9월 24일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이 불과 3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상당수 암호화폐거래소는 특금법 신고 기준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아직 획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현재 ISMS 인증 발급을 신청하거나 심사 중인 단계에 있는 거래소는 30곳으로 나타났다.

30곳 중 22곳의 거래소는 ISMS 인증 발급을 신청했으며 현재 8곳에 대해선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진흥원에 따르면 아직 ISMS 인증이 거절된 곳은 없으며 기준이 미흡한 경우 지속적으로 보완을 요청하며 심사 중이다.

특금법 신고 요건 중 하나인 ISMS 인증은 인터넷진흥원에서 기업이 구축한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심사 인증하는 제도다. 주요 정보자산 유출과 피해 방지 등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운영하는 정보보호체계가 적합한지를 심사해 인증을 부여한다.

오는 9월 암호화폐거래소 신고 수리 마감이 다가오고 있자만,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는 20곳에 불과하다. 국내 거래소 60여곳 중 3분의 1 수준이다. 암호화폐 거래소 등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발급 등 요건을 갖춰 오는 9월24일까지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1.05.31. dadazon@newsis.com
업계에선 특금법 시행이 3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제도권에 진입하려는 거래소들은 ISMS 인증 절차에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ISMS 인증은 고객 자산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는지를 보는데, 특금법 이전부터 투자자 보호나 보안성을 위해선 기본적으로 갖춰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ISMS 인증을 획득한다고 해도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는 문제가 남아있다. 현재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개사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 중이다.

다만 이들 4개사의 경우에도 특금법상 신고를 위해서는 은행의 평가를 거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 업비트는 K뱅크, 코빗은 신한은행과 제휴를 맺고 있다.

한편 지난달 27일 기준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 20곳은 ▲두나무(업비트) ▲코빗(코빗) ▲코인원(코인원) ▲빗썸코리아(빗썸) ▲플루토스디에스(한빗코) ▲뉴링크(캐셔레스트) ▲텐앤텐(텐앤텐) ▲차일들리(비둘기지갑) ▲한국디지털거래소(플라이빗) ▲피어테크(GDAC) ▲에이프로코리아(에이프로빗) ▲후오비(후오비) ▲코엔코코리아(코엔코) ▲오션스(프로빗) ▲뱅코(보라빛) ▲포블게이트(포블게이트) ▲코어닥스(코어닥스) ▲엑시아(코인빗) ▲주식회사 인터내셔널비트익스(아이빗이엑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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