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김학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 다시하라"

기사등록 2021/06/10 11:23:18 최종수정 2021/06/10 11:25:21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0월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