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8일~7월 7일, 건축물 점검·안전진단, 해체공사감리 업무 담당
신청자는 국토교통부 건축물 생애 이력 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은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및 안전진단한다.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는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작업 관리를 위한 감리업무를 맡는다.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은 공고 마감일(6.27)까지 울산시에 등록한 건축사사무소,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건축분야를 전문분야로 한 기술사사무소로서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는 공고 마감일까지 울산시에 소재하고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으면 된다.
시는 지난해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34곳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113명을 모집했다. 기존 등재된 곳은 등재사항이 유효하다.
한편 올해 신규 신청 외 등재변경·휴업·재개업 및 폐업이 있으면 28일부터 7월 7일까지 국토교통부 건축물 생애 이력 관리시스템에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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