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신원식 등 장군 출신 의원들 주장
안지사 "기무사 시절 과오 범할 가능성"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모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안보지원사 개입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안보지원사령부는 장관에게 첩보보고든 정보보고든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안보지원사도 조사를 해야 한다"며 "수사를 하든지 조사를 하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신원식 의원도 "군사경찰과 군법무관이 제대로 처리했으면 안보지원사가 나설 일은 없죠. 81일 동안 부대가 난리 나고 피해자가 죽겠다고 하고 난리가 났는데 안보지원사 파견요원들이 부대에서 난 사항을 사령부에 보고 안하는 게 말이 안 된다. 만약 안 되면 이 사람 문책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안보지원사로부터 이 사안에 대해서 (장관에게) 보고가 되고 그런 시스템은 아니다. 초동조치는 군사경찰의 임무고 송치되면 검찰의 임무고 그것을 관장하는 것은 지휘관"이라며 "안보지원사는 그것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대해 지휘관에 조언하고 포착되지 않은 비리를 확인하는 그런 임무를 한다"고 설명했다.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안보지원사로 개편된 뒤 초대 사령관을 지낸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 역시 "(안보지원사령부) 부대 훈령을 보면 공식적인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지휘권 침해나 법률 위반 소지가 있어서 안보지원사는 개입을 할 수 없도록 돼있다"며 "제가 판단할 때는 군사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안보지원사에서 공식적으로 개입 못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안보지원사는 "이번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부대에서 공식적으로 지휘조치 및 군사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휘권 침해 및 법률 위반 소지가 있어 안보지원사는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보지원사는 또 "수사 중인 사안을 보고할 경우 수사 관여 등 구(舊) 기무사 시절의 과오를 범할 가능성이 있어 내부 업무지침을 마련해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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